자기주도 학습자료

오늘의 사건과 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 04. 11)

4월 11일, 오늘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탄생한 날입니다. 자주독립을 위해 모인 29명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고, 관제와 헌법인 임시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때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광복 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으며 이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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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민주공화제#평등#자유

자료설명

 [자료]는 하와이의 대한부인구제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원기금을 모으기 위해 제작한 <대한독립선언서>이다. 가로 58cm, 세로 75.5cm 크기의 종이인쇄물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선언서의 상단부에는 한문과 영문으로 제목인 ‘대한독립선언서’를 적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언한 날짜인 1919년 3월 1일을 표기하였다. 제목의 주위로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와 무궁화가 인쇄되어 있다.

 중단부의 ‘3·1독립선언서’와 그 아래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대한민국임시헌장’ 등이 실려 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히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민주공화제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떻게 수립되었을까?

 1919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조계에 마련된 독립임시사무소에 29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3·1독립선언 이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국내와 미국, 일본, 만주, 연해주 등에서 온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임시의정원’을 꾸리고 나라의 이름과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1차 임시의정원 회의를 시작하였다. 나라 이름으로는 ‘조선공화국’이나 ‘고려공화국’ 등의 후보가 거론되었는데,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리고 다음날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다음은 임시헌장 조항의 전문이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 등을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부 폐지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를 선포하고, 자유·평등의 기본권과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권리인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주권이 더 이상 왕이나 황제가 아닌 국민에게 있음을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은 다음 해인 1920년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있었던 안창호의 연설에서도 확인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소.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황제는 1인 밖에 없었지마는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요. 제군 모두가 황제요. 황제란 무엇이오. 주권자를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외다.”

 군주정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인 복벽주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민주공화제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다만 전체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없는 일제치하의 현실이었으므로, 독립운동 중에는 독립운동가가 전 국민을 대신한다는 내용이 1925년 2차 개헌 때 추가되었다. 임시정부의 헌법은 총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영토와 삼권분립의 내용이 추가 되는 등 근대적인 헌법의 형식을 갖추어 갔다. 또한 이 헌법 체계는 광복 후 1948년의 제헌헌법으로 대부분 이어져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이선민, 『‘대한민국’ 국호의 탄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3.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김현철 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조명Ⅱ』, 동북아역사재단, 2020.

탐구활동

<대한독립선언서>를 제작한 하와이 대한구인부제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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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부인구제회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하와이에서 결성된 여성들의 독립운동 후원단체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립선언서를 재인쇄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 출판사(Honolulu Advertiser Publishing Company)에서 <대한독립선언서> 포스터 3,000장을 컬러 인쇄하였다.
사진은 1941년 호놀룰루에서 열린 해외한족대회에서 대한부인구제회 회원들과 해외한족대표들이 함께 찍은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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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임시정부 요인들과 임시의정원 의원들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인물들의 뒤편으로 교차하는 태극기가 보인다. 사진의 하단에는 ‘대한민국 3년 1월 1일’이라고 적혀있다. ‘대한민국’은 나라이름이자 동시에 연호로 사용되었으며, 임시정부는 수립된 1919년을 원년으로 삼았으므로 ‘대한민국 3년’은 1921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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