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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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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 중학교 역사2(미래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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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설명Explanation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미외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설치한 구미주차한국위원부(이하 구미위원부)에서 발행한 10달러 독립공채이다.
 
 앞면은 영문으로, 뒷면은 한글과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지 1년 이내에 이 증서를 서울에 있는 재무부로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할 것이며 이자는 연간 6%”라고 쓰여 있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 국민에 대한 조세 성격의 인구세, 자발적 헌금인 애국금, 대내외 공채 발매 등 세 가지를 재정 수입의 중심으로 삼았다. 특히 공채는 그 명칭을 ‘대한민국 원년 독립공채’로 정하고 1919년 12월 1일에 발행했다. 사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 구미위원부에서는 미주 전 지역을 북미서방·북미동방·멕시코·하와이의 4구역으로 나누어 대한민국 공채표를 발매했다. 구미위원부의 ‘공채권조례’에 의하면 10달러, 25달러, 50달러, 100달러, 1,000달러 등 5종의 공채표를 발행한다고 한다고 했으나 임시정부에 보고한 문서에는 500달러를 포함한 6종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독립기념관 소장자료에서 5달러 공채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채금은 4기로 나누어 낼 수 있었으며, 공채금을 내면 영수증을 주고 전액 납부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로 해당 금액의 공채표를 내주었다.
 
 구미위원부는 1919년 12월부터 1921년 11월까지 67,689달러의 공채금 수입을 올렸으며, 이 기간 동안 임시정부에 송금한 액수는 16,552달러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4년 6월 30일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독립공채를 상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공채표(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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