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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단결선언

대동단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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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역사2(천재교육)

전시물설명Explanation

 1917년 7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인사들이 국내외 민족운동가들에게 민족대회를 소집하여 임시정부와 같은 통일적인 독립조직을 결성해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대동단결하자 선언한 것이다.
 
 선언서는 ‘대동단결의 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과 함께 ‘제의의 강령’ 7개항, 선언일자, 끝으로 14명의 서명자 명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동단결선언 본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국민주권이다.
 “우리 한국은 한인(韓人)의 한(韓)이요, 비한인(非韓人)의 한(韓)이 아니다. 한인 간의 주권을 주고받는 것이 역사상의 불문법이요,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으로 무효이다. 융희황제(순종)의 주권 포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묵시적 선위이다.”라고 하였다.
 
 즉 한국의 주권은 한국인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의 주권을 융희황제(순종)가 포기하는 순간 일반 국민에게 전해졌고 일본의 한반도 강점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이 국민주권에 입각한 독립운동에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문에서는 국가 상속의 대의를 선포하여 해외 동포의 단결을 주장하면서 민족 통일기관의 수립을 통한 국가 독립의 의지를 표명했다. ‘제의의 강령’ 7개 항에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1~3항은 해외 각지의 단체를 통일한 최고기관의 수립을, 4~7항은 통일기관 운영에 대해 기술했다.
 
 선언서는 블라디보스토크·니콜리스크·하와이·샌프란시스코와 만주·베이징·상하이 등지의 독립운동세력에게 발송되었다. 이 때 선언에 대해 찬부를 표시하고, 찬성할 경우 회의의 시기와 장소를 정해 그해 10월이 가기 전에 표기된 곳(상하이 추정)으로 보내달라는 ‘찬동통지서’ 가 함께 동봉되었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동단결선언과 ‘찬동통지서’는 안창호(1878~1938)에게 발송된 것이다. 1986년 안창호의 가족이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안창호 유품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본 자료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8일 등록문화재 제652호로 지정되었다.

#찬동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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